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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상실 기 준 방법 알아보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    2024 개편 내용

    올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험료율이 유지되며, 노령인 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되었습니다.

    그외에 타인 신분증을 도용해 의료혜택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을때 본인확인 절차로 신분증을 제시 해야 합니다.

 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

     

    표 제목

    1.피부양자

  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가족 중에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, 다른 가족이 대신 그 보험료를 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2.피부양자 등록 자격

   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3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.
    소득 조건
    •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
    •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인 경우
    • 모든 소득(사업, 금융, 연금, 근로, 기타 소득 등)을 합 쳐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
    • 피부양자가 결혼한 경우, 부부 모두 이 소득 요건을 충 족해야 합니다.
    •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이 있으면 제외됩니다.
    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 우 포함됩니다.


    재산 조건
    • 재산 과세표준이 5.4억원 이하인 경우
    • 재산 과세표준이 5.4억원을 초과하지만 9억원 이하인 경우,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
    • 형제자매는 재산 과세표준이 1.8억원 이하인 경우
    • 재산의 종류에는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가 포 함됩니다.
    부양 조건
    • 직장가입자의 배우자
    •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속(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)
    • 직장가입자의 직계 비속(배우자의 직계 비속 포함)과 그 배우자
    •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
    65세 이상, 30세 미만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등
    • 동거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 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

    1.자격 등록과 신고 기간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나 변동신고를 한 후,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,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인정됩니다.

    2.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전환

    •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
   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    • 피부양자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
   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
    3.등록 방법

    • 지사 방문 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신

    • FAX :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제출
    •우편: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
    • 고객센터: 전화로 신고
    • 온라인 :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 터를 통해 신고

    4. 온라인 등록 상세 방법

    있습니다.
    • 홈페이지
    민원여기요> 개인민원> 자격조회 > 피부양자 자격취득
    및 상실신고
    • 모바일앱 (The건강보험)
    민원여기요> 신청•납부>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

    •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
    민원신고> 자격취득 >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
  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, 필요 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

 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기준


   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사망일 다음 날 : 피부양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.
    • 국적 상실일 다음 날 : 피부양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잃 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.
    • 국외 거주 시작일 다음 날 : 피부양자가 해외로 이주하 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.
    • 직장가인자 자격 상식 : 피부양자의 직장가인자 자격
    •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 : 피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이 상실된 날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.
  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: 피부양자가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.
    • 유공자 의료보호 대상자일 : 피부양자가 유공자 등으 로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날,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 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.
    • 다른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: 피부양자가 다른 직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.
    •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일 : 피부양자가 본인의 신고 로 자격상실을 신고한 경우,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. (2006년 1월 1일 이후 적용)
    • 자격 인정 기준 미충족 확인일 :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 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부 터 자격이 상실됩니다.
    • 소득 요건 미충족 확인일
    소득 신고 후 확인일 : 사업소득 등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신고하고,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확인한 경우,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자격이 상 실됩니다.
    소득 미신고 후 확인일 :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, 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자격이 상실됩니다.
    •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확인일 :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,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 부터 자격이 상실됩니다.
 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신고서
    신고하러 가기를 통해 작성 후 해당 사이트에서 인쇄를 진 행하면 됩니다.

    상실 신고 하러가기

    마치며

   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조건과 등록방법, 피부양자 상실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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